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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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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922025. 2. 27.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와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로 표시하였고,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 사법보좌관이 재판장을 대신하여 집행문 부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와 사법보

대법원 2020다2481242021. 7. 22.
지역권설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참조). 재판장은 집행문 부여를 위한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2항). 채무자는 간접강제에 집행문이 부여되는 데 위법이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이와 같이 간접강제에 기초하여 별도의 금전집행이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법원 2016다2686952021. 6. 24.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이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444322019. 2. 14.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소속된 법원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의 명령(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참조)이 필요하다거나 이를 위한 조사·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을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이행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 두면 집행문 부여 또는 이를

대법원 2015다521902016. 6. 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09242013. 1. 23.
손해배상(기)

을 경우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제30조, 제32조 참조).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09. 1. 31.이 지나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평당 38,000,000원의 매매계약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9802013. 12. 12.
손해배상(기)

을 경우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제30조, 제32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09. 1. 31.이 지나면 원고와 피고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평당 38,000,000원의 비율로

대법원 2011다730212012. 3. 15.
근저당권말소등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0나1209602011. 7. 13.
근저당권말소등

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위 의사진술의 효과가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제30조, 제32조 참조).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 4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인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위하여는 그와 동시이행관계

광주고등법원 2010나12712010. 7. 9.
손해배상(기)

인바, 결국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없어 1차 내지 3차 집행문이 부여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법원사무관이 1차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명령이 있다는 점을 집행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광♤☆☆사가 다시 집행문을 부여한 결정정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대법원 2009다605962010. 8. 1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채무명의가 되는 조정조항에서 일정 기한까지 자신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집행문부여의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303492009. 6. 19.
손해배상(기)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다32342009. 4. 23.
근저당권말소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이 수행할 수도 있는 업무임)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는 점(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등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

대법원 2007그492008. 8. 2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불복방법(=특별항고) 및 그 재판에서의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5702008. 2. 14.
강제집행면탈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집행법 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집행문을 받은 시점에 의사진술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피고인 2, 1, 3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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