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그4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특별항고인
- 상 대 방
- 원심결정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 4. 4.자 2007카기205 결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인데(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등 참조),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원심결정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다만,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자인 특별항고인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45조에 정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항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절차상의 장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