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조 (집행문부여)
제30조(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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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전속관할) /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甲 회사는 乙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甲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결정에 따
. 판단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가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과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의무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한 사안에서, 그 간접강제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 및 ㉯ 그 특정 장부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므로,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조건부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에 근거하면 조건이 붙어 있는 판결(주문)도 집행권원으로 적법·유효하므로, 조건이 붙어 있는 청구취지도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의 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때, 채무자가 부담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의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집행문 부여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집행기관이 조건 성취 여부를 스스로 심리, 판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국판결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조), 그 이후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또한 집행당사자가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집행개시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하는 등(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의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사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
미치는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 소인데(민사집행법 제33조,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의 집행문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참조)이 조사·판단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신청 시에 증명서로 그 성취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집행문 부여기관이 소속된 법원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법원조직법
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위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 판단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부기되어 있을 경우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제30조, 제32조 참조).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09. 1. 31.이 지나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평당 38,000,000원의
부기되어 있을 경우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제30조, 제32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09. 1. 31.이 지나면 원고와 피고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평당 3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