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13166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OOOOO상가조합 (인천, 대표자 조합장 조OO) 2. 조OO (48-1, 인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장기봉
- 피고
- 1. 이OO (39-1, 인천) 2. 이OO (62-1, 서울) 3. 이OO (성남시) 4. 이O (60-1, 인천) 5. 이OO (인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웅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철 변론 종결 2014. 5. 29.
- 판결 선고
- 2014. 6. 1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타기3182호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647호 회계자료 등 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서 2013. 4. 25.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들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2013. 5.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자료를 원고 OOOOO상가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복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5. 10.경 원고들에게 위 서류 및 자료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정한 대리인 1명만 방문하여 2013. 5. 10. 10:00부터 11:00까지 1시간에 한하여 열람만이 가능하고, 그 이후의 열람은 조합 정기총회 안건 반영시에만 가능하며, 정보보호에 대한 각서를 써야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열람·등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제한에 항의하자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타기3182호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13. 6. 26.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1) 원고들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후부터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원고 조합 사무실에서 10:00부터 16:00까지에 한하여 피고들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자료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복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원고들이 위 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피고별로 각 4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정본은 2013. 6. 27. 원고들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정본 송달 3일 후인 2013. 7. 1.부터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이 만료하는 2013. 7. 12.까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피고들에게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2013. 7. 1.부터 2013. 7. 12.까지 피고들에게 원고 조합 계좌의 입출금 상대방인 조합원들의 실명을 가린 상태에서 조합 계좌의 내역을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설령 원고들이 이후에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가렸던 실명 부분을 다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위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회의록(이사회 및 총회)
가. 회의 참석자 명부
나. 회의록
* 창립총회시부터 현재까지
2. 회계장부
가. 입출금 장부
나. 각종 지출증빙 서류
* 창립총회시부터 현재까지
3. 조합비 및 토지대금 통장 계좌내역(금융기관 발행)
* 창립총회시부터 현재까지
4. 각 조합원별 토지대금 납부 현황
5. 토지대금 납부 영수증(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
인용 조문
- 민사집행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