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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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조 (집행문)
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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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8372020. 9.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미 집행문의 부여를 받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0. 2. 27.자 89다카14554 결정 참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의한 집행증서는 민사집행법 제29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한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도 그 취지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시 함
서울고법 2010나976882011. 7. 20.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