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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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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2025다2201312026. 4. 16.
집행문부여의소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대법원 2025다2186712026. 4. 2.
청구이의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소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대법원 2023다2710332025. 8. 14.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99962023. 10. 12.
청구이의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에, 채무자는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기 위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제31조 제1항).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당사자 승계의 존부이고,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의 소멸, 변경 등 실체상의 사유를 내세워 그

대법원 2022다2778742023. 2. 23.
청구이의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가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과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그7682022. 12. 15.
강제집행정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686952021. 6. 24.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37522020. 5. 7.
집행문부여의소

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특별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불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역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

대법원 2020다2058062020. 10. 2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654822019. 12. 27.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083442017. 6. 29.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806272017. 4. 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46902016. 6. 24.
손해배상(기)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법원이 피고 회사에게 내어 준 승계집행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소는 민사집행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이해된다(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도로 JJ지방법원 2015카기2XX호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2) 민사집행법 제31조, 제45조에 따

광주고등법원 2015나150842016. 10. 2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제30조 제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툴 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45조는

대법원 2014다2250382016. 8. 18.
제3자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5다521902016. 6. 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820432014. 5. 29.
청구이의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소극)

대법원 2011다929162012. 4. 13.
청구이의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730212012. 3. 15.
근저당권말소등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

대법원 2007그492008. 8. 2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자인 특별항고인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45조에 정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항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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