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