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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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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12.12>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202026.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⑦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15조, ⑧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 ⑨ 상고장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

헌법재판소 2023헌바1242026. 2. 26.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규칙(2005. 6. 3. 대법원규칙 제1939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범위) ①"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

헌법재판소 2024헌바702025. 6. 27.
민법 제1066조 등 위헌소원

정에 대한 위헌확인 내지 취소,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5조,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등의 위헌 내지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추가 내지

헌법재판소 2022헌바922025. 2. 27.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92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4헌바463(병합)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2022헌바92) 대표자 이사 변○○

헌법재판소 2024헌바5052025. 1. 13.
민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속 중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본문,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5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중 ‘항소장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2. 6.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30), 2024. 12. 27. 그

헌법재판소 2020헌마8392024. 8. 2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조항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행정심판, 중재ㆍ조정, 헌법소원, 법무부의 업무 등과 관련된 서류 작성, 비송사건대리, 고소사건대리,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의 대리, 등기관ㆍ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의 대리, 행정기

헌법재판소 2024헌마792024. 1. 23.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은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대법원 2024마74382024. 12. 13.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들은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예비적 청구로서 위 규정에 정한 법무사의 업무에 비송사건대리권, 고소사건대리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의 업무 등 각종 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법 제25조 및 변호사법 제3조에 관하여는 예비적 청구로 등기신청 사건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대법원 2021다2022242023. 6. 1.
손해배상(국)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그5292022. 5. 17.
집행에관한이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

헌법재판소 2019헌바3582021. 2. 25.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033 명령). 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 제433조, 제425조, 제396조, 제44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9. 위 재항고(대법원 2019마5228) 및 위 신청

대법원 2021마2202021. 10. 26.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

대법원 2021마1672021. 9. 9.
부동산임의경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가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3532020. 12. 2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

헌법재판소 2018헌마5142020. 10.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규칙(2014. 11. 27. 대법원규칙 제25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업무범위) ①「법원조직법」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

대법원 2015다2444322019. 2. 14.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집행문 부여기관이 소속된 법원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의 명령(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참조)이 필요하다거나 이를 위한 조사·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고의 소유권

헌법재판소 2012헌마4242014. 2. 27.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은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헌법재판소 2012헌바68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라1117 소송비용액확정 [주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헌법재판소 2012헌마4232012. 5. 14.
재판취소

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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