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 23. 선고 2024헌마79 결정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4. 1.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2024. 1. 16.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차전13726). 이에 청구인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6항 제4호),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결국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그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관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비로소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424). 또한, 청구인은 2024. 1. 17.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