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이하 이 조에서 "해당법률"이라 한다)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③제1항에 따른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18.8.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4.9.1, 2018.4.27>

⑤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7, 2014.9.1, 2018.4.27>

1. 이의신청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것

2.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이 경우 각하결정은 해당법률에 규정된 불복신청에 대한 각하재판으로 본다.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4.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

5.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5-2. 제5호의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한다.

6. 제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⑦제6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⑧제6항제4호의 각하결정과 제6항제5호의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4.9.1>

⑨제6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08.7.7>

⑩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1242026. 2. 26.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이의신청 사건으로 처리한다. 또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5항), 이를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인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기간을 경

헌법재판소 2025헌바2212025. 9. 9.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도록 정하면서(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10항). 즉 위

헌법재판소 2021헌바1002025. 1. 23.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고안으로 자신이 한 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 또한,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마)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한 것 자체가 원시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 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매각허가결정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까지 예외 없이 항고보

대법원 2025마55812025. 6. 18.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헌법재판소 2024헌마792024. 1. 23.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

대법원 2024마74382024. 12. 13.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였고, 재항고인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제1심은 2024. 3. 20.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2023. 3. 8.
결정경정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성기석

대법원 2022그5532022. 5. 10.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그5292022. 5. 17.
집행에관한이의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해 집행법원은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으로 접수한 사실, 단독판사가 2022. 1. 4.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에 대해 신청인은 2022. 1. 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21카확105842021. 9. 15.
소송비용액확정

법원의 2021. 8. 26.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2021. 9. 8. 이의신청(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본다)을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수

대법원 2021마2202021. 10. 26.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였고, 재항고인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제1심은 2020. 7. 15.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대법원 2021마1672021. 9. 9.
부동산임의경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가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3532020. 12. 2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

헌법재판소 2012헌마4242014. 2. 27.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

헌법재판소 2012헌바68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서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의한 이의절차는 일반 재판절차에서의 불복과 달리 같은 심급 내에서 법관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서 사법보좌관

헌법재판소 2012헌마4232012. 5. 14.
재판취소

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대법원 2011마7342011. 9. 8.
채권 압류및 추심 명령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나 단독판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이의신청서에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및제4항에 따른 적법한 항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항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1마542011. 2. 7.
부동산 강제 경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 보정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 제출이 있었음에도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1라3282011. 3. 10.
제소명령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대법원 2011마382011. 4. 14.
부동산강제경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