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1. 3. 10. 선고 2011라328 판결 [제소명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항고인
- 피신청인, 상대방
- 제1심결정
- 수원지법 2011. 2. 22.자 2010카기2443 결정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1726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 사건에서 재정단독 결정에 의하여 위 법원 단독판사가 2010. 6. 25.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2010. 12. 3. 위 법원에 이 사건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0. 12. 10.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10. 12. 14.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 단독판사는 2011. 2. 22.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런데 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일부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서는 위 개정 전까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을 정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 결정, 명령에 대하여 2011. 1. 1. 이후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및 위 개정 규칙의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를 심판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신청인의 항고장 자체는 2011. 1. 1.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그 항고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제4조 제9항이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결정이 2011. 2. 22.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함으로써 비로소 위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이를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