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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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제기한 것은 전속관할위반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다만,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4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마○○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2022마5401(병합) 재심판결무효의 소(이송결정에 대한) 선 고 일 2025. 1
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관할법원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법원에 이
항소심 법원은 2024. 1. 10.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라는 판결을
계속되어 있는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법원의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들어 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사건 재심의 소(○○지방법원 2020재구합○○)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9. 7.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을 제2호증)은 위조된 것으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판결의 증거가
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은 2018. 7. 26. 이 사건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119,375,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관할법원 이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내지 무효확인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
(이하 '이 사건 재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11.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 유】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용하 이상호
계약의 계약서 제5조에 의한 이용권의 양도·승계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라.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관할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4765호, 1994. 7. 27.) 제2조].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