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마7226 판결 [특별대리인선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재항고인
- 원심결정
- 광주고법 2023. 9. 5. 자 (전주)2023카기1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나11287 사건의 피고들 중 1인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이사 재항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23. 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23카합10022)에 따라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므로 이를 담당할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법원의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들어 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다만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이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이 되었으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