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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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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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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대법원 2025다211475, 2114762025. 8. 28.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3132412024. 4. 12.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마72262024. 2. 15.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9132023. 11. 24.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등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대법원 2023다2109532023. 6. 29.
소유권말소등기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3073722022. 12. 29.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095292022. 6. 9.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3069042022. 4. 28.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769732022. 4. 14.
토지인도

甲 종중이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다가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대표자를 丙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소제기 당시 甲 종중의 대표자는 丙이 아니라 丁이었고, 그 후 甲 종중이 원심법원에 대표자를 丙에서 丁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丙의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丁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0나532342021. 4. 22.
환급금 반환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64조[1], 제183조 제1항[2]),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등 참

대구고법 2018나249992019. 10. 10.
소유권이전등기

관하여는 교회 대표자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는 교회 대표자는 법률상 장애로 그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 등은 민사소송법 제64조,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교회와 교회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대법원 2019다2089532019. 9. 10.
관리비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101352018. 7. 24.
소유권이전등기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270872018. 7. 24.
보상금지급청구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10849, 2108562018. 12. 13.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고등법원 2014나8032016. 5. 18.
상표및상호사용금지

사가 한 소송행위도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이사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위 2008. 10. 21.자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이유로 대표권 없는 소외

대법원 2014다123482016. 10. 13.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인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의 의미(=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

대법원 2015다393572016. 9. 8.
손해배상(기)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및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상소제기 시) 및 이때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768712016. 7.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1011552015. 2. 16.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표권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8조, 제235조, 제238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피고 1 ○○종의 총무원장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1 ○○종의 대표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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