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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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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대법원 2015다315132015. 10. 15.
손해배상

당사자 선정의 철회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마3922008. 4. 18.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72562007. 5. 10.
소유권이전등기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대법원 2006재다1712006. 11. 23.
용역비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었으나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상 그 대표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43922, 439392002. 7. 9.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242072001. 6. 26.
경계확정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대법원 2000다593332001. 1. 19.
구상금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전고법 97나23662001. 12. 21.
발행인명의변경등

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98허71101999. 5. 28.
등록무효(특)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특허권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 원고적격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168961997. 9.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94가단595691997. 8. 22.
대지경계확정및대지인도

공유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232381996. 12. 10.
소유권이전등기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대법원 94다330021995. 1.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표시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례

대법원 94다235001995. 5. 23.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가. 광업권자가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및 소송수계의 방법 나. 광업권자의 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광업권의 귀속 다. 상속인 전원이 소송수계를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만이 소송수계한 흠결을 간과한 채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소송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이 소송수계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원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라.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나 광업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공동명

대법원 95다441911995. 12. 8.
건물명도등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다318251994. 4. 26.
예금

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적공동소송인지 여부 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대법원 92다502321994. 5.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총유재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대법원 93다32880, 93다328971994. 12.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대법원 93다540641994. 10. 25.
소유권이전등기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공동매수한 경우, 공동매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다298011993. 2. 12.
구상금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나.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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