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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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당사자 선정의 철회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었으나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상 그 대표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특허권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 원고적격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가.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표시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례
가. 광업권자가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및 소송수계의 방법 나. 광업권자의 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광업권의 귀속 다. 상속인 전원이 소송수계를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만이 소송수계한 흠결을 간과한 채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소송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이 소송수계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원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라.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나 광업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공동명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적공동소송인지 여부 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총유재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공동매수한 경우, 공동매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나.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