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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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여하다가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소송이 종료하고 제3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위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인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피고 광명시장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점, 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 광명시장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면 이를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송
공통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소송목적이 되는
심리 중복을 피하고 쟁점이 공통적인 분쟁들의 일회적, 통일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송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1] 소송목적이 되는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 하였다가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주위적 피고에 대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통상 공동소송) 및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조참가의 요건
보조참가의 요건
보조참가의 요건
재외자의 상표관리인이 재외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참가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참가인들이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참가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상고이유서에 ‘예비적으로 보조참가인'이라는 표시를 덧붙였다 하여, 당사자참가인들의 소송행위를 보조참가 소송행위로 보아 줄 수 있는지 여부 다. 제3자가 타인 간의 재심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본안소송이 부활되는 단계를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지 여부 라.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함에도 제1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
결정절차에 있어서 보조참가의 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