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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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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대법원 2023마72262024. 2. 15.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

대법원 2021다3073722022. 12. 29.
부당이득금

원고 특별대리인은 원심에서 소외 5로 개임되었다. 2.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제기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

대구고법 2018나249992019. 10. 10.
소유권이전등기

. 이 경우는 교회 대표자는 법률상 장애로 그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 등은 민사소송법 제64조,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교회와 교회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대법원 2016다2756792018. 3. 15.
임원지위부존재확인

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만약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

대법원 2018무6822018. 9. 18.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10849, 2108562018. 12. 13.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고등법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2017. 1. 18.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014즈기1070호로 해당 사건에 관한 상대방 1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4. 11. 4.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위 반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상대방 1의 특별대리인으로 박정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후 박정호 변호사는 2014. 11. 20. 제1심 법원 제4차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이

대법원 2013다893722015. 4. 9.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도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382162012. 8. 3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사건의 판결에 따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두46192012. 3. 15.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헌법재판소 2011헌바72011. 1.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위헌소원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4조, 제78조 제1항, 제8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9조 내지 제6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대법원 2008다857582011. 1. 27.
손해배상(기)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그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53732010. 6. 10.
소유권이전등기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므36522010. 4. 8.
이혼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2008나7795(반소)2009. 10. 28.
손해배상(자)

라 남은 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이므로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항소제기는 제1심의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을 위해서도 그 효력이 생긴다. 한편, 이 법원에서 항소심당사자인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은 청구취지를 확장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812008. 1. 30.
인가 취소및 해산 통보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아1356호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다음 그때까지 수행된 소송행위 일체를 추인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대전고등법원 2008나72132008. 10. 23.
손해배상(기)

, 이에 제1심 법원은 2007. 2. 14. 위 소외 1의 신청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회사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소외 2를, 원고 회사와 피고 2, 3 사이에서는 소

대법원 2002다692112003. 5. 27.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이 없는 한 부적법한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특별대리인이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또는 민법 제64조, 제63조에 의하여 선임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흠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항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다만, 제1심판결은 소송절차의 중단

대법원 93다471961994. 5. 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 92마3691992. 12. 14.
소송비용액확정

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나.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