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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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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0다284496, 2845022021. 4. 8.
청구이의·부당이득금

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권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 제58조, 제59조, 제6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및 결론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심에서 인용된 본소 부분(

대법원 94다407341994. 12. 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표시한 경우, 그 효력 발생 여부 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 피상고인이 상고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민사지법 92가단48481992. 6. 2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범위

광주고법 84나1731985. 5. 2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공유물이 분할측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용수로로 사용하거나 이를 복개하여 임대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

대법원 80다28401982. 3. 23.
전부금등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금청구의 소와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소와의 병합제기 가부(소극)

대법원 72다8291972. 11. 28.
부당이득금반환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70다853,8541970. 7. 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공유확인등(반소)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광주고법 69나2971970. 5. 6.
양도금지등가처분청구사건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와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

대법원 67다19531968. 4.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종중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수인이 신탁 받은 경우의 그 소유 형태

대법원 64다10541964. 12.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필요적 공동소송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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