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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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4건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7조, 제60조에 따르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
리인)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종전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의사 I 등은 원고 A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기 전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참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소송행위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60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민사소송법 제60조), 원고 본인이 AAA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원고 본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4. 6. 13. 제출된 준비서면에도 AAA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3) 판단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률사무소 'J'의 대표자인 변호사 K과 2020. 7. 20. 강제집행 대리, 이주대상자와 이주협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력 및 이러한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법정대리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5. 민사소송법 제6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9.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되자(2023헌바112),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2 민사소송법 제6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06275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 종중이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다가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대표자를 丙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소제기 당시 甲 종중의 대표자는 丙이 아니라 丁이었고, 그 후 甲 종중이 원심법원에 대표자를 丙에서 丁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丙의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丁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살피건대, 망인의 신상전반에 관한 성년후견인인 B이 2019. 2. 4. 망인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장을 제1심에 제출하였으나(갑 제14호증), 망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성년후
항소제기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위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한 것인지 여부(적극)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