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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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법정대리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권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 제58조, 제59조, 제6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및 결론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심에서 인용된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 등과 무관한 소송의 경우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59조 제2항),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4조, 제78조 제1항, 제8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9조 내지 제6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소송당사자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기간이 도과될 것을 우려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소송당사자인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법인 등 대표자의 대표권 상실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의 효력(유효)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가. 상대방에 대한 법인의 대표권 소멸의 통지요부 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소송중단을 발생하는지 여부 다. 기망에 의한 소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이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한 사실, 소외 1이 1974.6.29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재심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새로운 대표자 소외 1이 한 이 사건 재심소송의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구 대표자인 소외 2의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인 원고(재심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 니한 경우의 대표권 소멸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의 규정은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대표권이 상실된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이상 그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책의원으로 선임된 대처승과 의결한 전국 승려대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정당한 당사자
변론을 분리하여 심판할 사안을 병합심판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