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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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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대법원 2023다3132412024. 4. 12.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109532023. 6. 29.
소유권말소등기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3069042022. 4. 28.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84496, 2845022021. 4. 8.
청구이의·부당이득금

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권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 제58조, 제59조, 제6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및 결론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심에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1122021. 2. 18.
손해배상(기)등

정당사자 자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8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선정자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는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였고,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제기 직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갑 제18호증의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8862019. 2. 14.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 무효확인

루어진 것인 만큼 상급 행정청인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급 행정청의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이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지방국세청 소속의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지방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782018. 12. 6.
종합소득세결정무효확인

루어진 것인 만큼 상급 행정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급 행정청의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이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중부지방국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2462017. 2. 7.
2012년귀속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 달리 피고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은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면 족할 뿐,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상급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다는 증명까

대법원 2011다1011552015. 2. 16.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8조, 제235조, 제238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피고 1 ○○종의 총무원장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1 ○○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

대법원 2012다1185942013. 4. 25.
손해배상(기)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다869182011. 7. 28.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970442011. 7. 28.
손해배상(기)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228462009. 12. 10.
부동산소유권확인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609082009. 1. 30.
손해배상(기)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713182008. 5. 15.
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종중 대표자가 대표권을 잃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대표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285982008. 4.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과 소송절차의 중단

대법원 98다193251999. 6. 11.
회장당선확인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임시총회 전에 종전 대표자가 적법하게 사임한 경우, 그 사단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

대법원 97누102841997. 12. 12.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대법원 93다89861993. 7.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의사결정능력 상실자가 한 동의의사표시의 효력 나.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다.민사소송법 제58조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대법원 91다252081992. 3.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신도 239명 대표자 갑을 통하여 필히 이행하고 기타 방법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절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 기재만으로 갑에게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비법인사단과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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