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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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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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