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9. 선고 2023헌바112 결정 [민사소송법 제60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당해사건
- 대법원 2023다206275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 결정일
- 2023. 5.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21. 법무법인(유한) ○○과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27. 착수보수금을 지급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은 2015. 10.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임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3804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그 후 2015.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착수보수금의 반환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2015. 12. 3. 위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무법인(유한) ○○을 피고로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7. 제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9331), 항소하였으나 2017. 5.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712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5.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대법원 2017다238141). 환송 후 원심 법원은 2022. 12.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30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06275).
다. 청구인은 파기환송 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14. 각하되자(대법원 2023카기41), 202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2. 23. 92헌바18). 그리고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당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민법 제750조, 제741조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