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6. 1. 선고 2023헌마713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결정일
- 2023. 6.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5. 민사소송법 제6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9.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되자(2023헌바112),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3헌바112 결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60조도 언급하고 있으나, "피청구인(헌법재판소)의 2023. 5. 9.자 위헌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재 2023. 5. 9. 2023헌바11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0. 8. 11. 2020헌마1019 등 참조), 2023헌바112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바1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23헌바11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