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2. 6. 22. 선고 92가단4848 판결 [건물철거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최성자 외 2인
- 피 고
- 손용법 외 1인
- 피신청인
- 김은순
원고들의 이 사건 피고추가신청을 기각한다.
원고들은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 소유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213의 19 대 1,86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손용법은 건평 85㎡의 건물 1동을, 피고 이종수는 건평 89㎡의 건물 1동을 각 무단으로 축조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각자 소유하는 건물의 철거 및 각자 점유하는 대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 피신청인 김은순(그 후 다시 소외 변동지로 경정 신청함) 또한 이 사건 대지상에 건평 52.9㎡의 건물 1동을 무단 축조하여 따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신청인에 대한 건물의 철거 및 대지부분의 인도도 이 사건 소송에서 아울러 구하겠다는 이유로 위 피신청인을 이 사건 소송에 있어 피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그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하는 관계(
민사소송법 제61조 후문 참조)에 있다 할 것인바, 이른바 추가적 당사자변경은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관련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위 규정을 통상공동소송에서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
민사소송법 제61조 전문 참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의 경우처럼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함에 불과한 때에는 공동소송인 상호간의 관련성이 별로 없어 소송연대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피고추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정한 것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