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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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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312015. 2. 10.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0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제35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 13.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바488), 2015. 1. 14

헌법재판소 2014헌바4882015. 1. 13.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30, 당해사건), 결국 그 결정은 2014. 8. 27.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제35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90), 2014. 1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대법원 2011그652011. 7. 14.
채무 부존재 확인

본소 피고가 항소 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를 들어 이송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

대전지방법원 2009라4502010. 1. 15.
손해배상(기)(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09가단43628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29. 손해나 지연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현재 원고가 수형되어 있는 목포교도소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머지않아 자신의 수형장소가 목포교도소가 아닌 다른

대법원 2010마2152010. 3. 22.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의 의미

대법원 2007마3462007. 11. 15.
이송결정에대한이의

토지관할이 경합하는 소송에 이송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91마2211991. 5. 17.
소송이송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이후에 있어서 제1심의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7마2251977. 8. 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직권에 의한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법 65라171965. 11. 15.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4286민상101953. 6.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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