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 13. 선고 2014헌바488 결정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진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이송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 중(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644), 선행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1.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카기479).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7. 2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당해사건), 결국 그 결정은 2014. 8. 27.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제35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90), 2014. 1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최소한 위헌제청신청시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은 2014. 7. 21. 기각되어 종료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및 제3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4. 11. 10.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90),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