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15.12.1>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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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심리판단을 위하여 전문기술적 지식이나 특단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은 원고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의 판단방법 나.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다. 재심의 소가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의 판단기준시기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여부 판정시기 (=원심법원에 송부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