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36조 (이송의 효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법 2016나20164272016. 5. 24.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심리판단을 위하여 전문기술적 지식이나 특단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은 원고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부산고법 98루21998. 4. 20.
소송이송
제소 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83다카19811984. 2.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의 판단방법 나.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다. 재심의 소가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의 판단기준시기
대법원 81누2301981. 10. 13.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여부 판정시기 (=원심법원에 송부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