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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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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6조 (이송의 효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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