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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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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6조 (이송의 효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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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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