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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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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②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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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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