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2. 10. 선고 2015헌바31 결정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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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진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제35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 13.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바488), 2015. 1. 14.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바48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