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2018.12.24, 2021.1.26, 2021.12.21, 2026.3.12>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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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2026. 10. 1. 시행
-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2022. 1. 27. 시행
- 법률 제186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1. 12. 21. 시행
-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타법개정, 2019. 6. 25. 시행
-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2016. 1. 6. 시행
- 법률 제13522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1554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 법률 제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2. 1.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함에도, 원심에서는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물관할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된 것)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록 하면서(제7조 제4항), 예외적으로 제3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5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제1호), 민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제2호) 등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음으로 심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부 항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으로서, 제1심판결 중 항소취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법원은 직권으로 법규의 존재 여부를 탐지할
사건부터 적용된다. 2)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받은 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857),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및 제157조 제1호,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호, 제254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제345조, 형법 제41조 제6호 및 제8호,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제
○○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94 폭행 [주 문]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부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
여러 제반사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 등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입법자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한정한 것은, 여러 제반사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정한 것인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거나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 등에 참여하고(제5조 제1항), 대상사건의 내용에 따라 5인, 7인 또는 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甲 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乙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기 이전에는 미수범의 구성요건도 법정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문제로 사물관할에 관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의부 관할이 되는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함은 법정형으로 열거된 선택형 중 가장 낮은 것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
14조의2 제1항, 제247조, 형법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4), ③ 형사소송법 제68조, 제70조 제1항(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5),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사 건 2020헌바386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본소) 토지인도, 2020나4907(중간확인의 반소) 소유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