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8. 25. 선고 2020헌바386 결정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당해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본소) 토지인도, 2020나4907(중간확인의 반소) 소유권확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망 이○○은 1972년경 전북 완주군 ○○면 소재 주택을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는데, 위 주택이 소재한 대지는 조○○이 1928. 3.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매매, 상속 등을 거쳐 조□□에게 2016.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조□□은 2017. 12. 1.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30.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8643).
나.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계속 중 조□□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0나4907), 항소심은 2020. 6. 24. 변론종결되었는데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재판장의 예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며 2020. 6. 25.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0카기10176), 항고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대법원 2020마6568).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7. 2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인도청구권 등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던 위 항소심과 반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2.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0카기10225),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그런데 위 조항들은 기피신청 및 기피신청의 각하사유, 그 각하에 대한 불복시 재판진행, 소송절차의 정지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사건에 있어 토지인도청구권 등의 인정 여부 또는 중간확인 청구의 선결관계 인정 여부 등에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