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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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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조 (불복신청)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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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6412026. 3. 24.
재판취소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달리

헌법재판소 2025헌마12462025. 9. 3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2.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카기20072).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

헌법재판소 2021헌바1462024. 8. 2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피신청과 같은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사법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뒤늦게 제기되는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의 정지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분쟁 미해결 상태 장기화 등을 방지하여

헌법재판소 2024헌바1962024. 6.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9), 2024. 4.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30

헌법재판소 2023헌바22023. 1. 2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정된 것) 제42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8조 단서, 제128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

헌법재판소 2020헌바5882021. 1. 1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588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74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헌법재판소 2020헌바3862020. 8. 25.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7. 2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인도청구권 등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던 위 항소심과 반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2. 각하되자(전주

헌법재판소 2011헌바2192013. 3. 21.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헌법재판소 2010헌아812010. 4. 13.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이에 불복하여 2009. 12. 8. 재항고 한 후(대법원 2009마2077), 2009. 12. 17.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및 제44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87), 2010. 2. 11.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

헌법재판소 2010헌바952010. 3. 9.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2077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및 제44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87). 이에 청구인은 2010. 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헌법재판소 2008헌바124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동일한 취지의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중 일부에 대하여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소송절차의 신속성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2009헌아215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가합96470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43조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4.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헌법재판소 2009헌바293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70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소송 계속 중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43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0. 13.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8674), 2009. 10. 28. 헌

헌법재판소 2007헌바28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제척·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간이각하제도를 채택하고 그 경우에 불복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헌법재판소 2006헌바42008. 7. 3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란 등으로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아,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임야)대장등본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로 하여금 보증인의 보증서로써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한 소유자

대법원 2008마4272008. 5. 2.
기피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의 불복방법(=대법원에 재항고)

대법원 2008마4202008. 4. 1.
기피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기피신청인이 항고를 하고, 그 후 종국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피신청인의 항고를 각하한 항고심법원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마4092007. 7. 2.
기피

기피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의 법적 성격(=즉시항고)

대법원 2001다832582002. 3. 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에 있어 읍·면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99두20172001. 11. 13.
청구이의

소송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그 방법 및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