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9헌바293 결정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호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소송 계속 중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43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0. 13.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8674), 2009.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