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9헌아215 결정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바293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43조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4.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09헌바293).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2009헌바29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