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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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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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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서울고등법원 2026루10442026. 4. 24.
집행정지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2025. 6. 2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이고, 소송절차가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리하는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이 사건과 같이

대전가정법원 2024브50522025. 3. 28.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1) 관련 법리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

헌법재판소 2025헌바1082025. 4. 15.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장심사권을, 같은 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 사건은 항고 사건이므로, 청구인의 위 각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및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은 항고장의 적식 또는 인지 미납을 이유

대법원 2024마86432025. 6. 26.
소송비용액확정

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소송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법원 2025마53472025. 5. 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재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2024. 10. 30.
상속재산분할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이하 해당 각 법률 조문은 생략한다)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가. 상속재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

서울고등법원 2024브20202024. 11. 27.
재산분할

적을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마항과 사항은 제외),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23라51902024. 10. 21.
파산선고

이외에는 제1심결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에 대하여 2024. 7. 4.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본심판), 2022브10021(병합심판), 2024브2(반심판)2024. 10. 30.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이하 해당 각 법률 조문은 생략한다)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가. 상속재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2023라217342024. 3. 20.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결정 제4쪽 맨 끝행부터 제5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

대법원 2024마50072024. 4. 1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6조의 변호사보수 감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사건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

헌법재판소 2023헌바2142023. 8. 22.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 2023헌바2222023. 8. 16.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00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3.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카기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헌법재판소 2023헌바2082023. 8. 1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08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광주가정법원 2022브3492023. 5. 4.
양육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재광(재판장) 김동관 김용민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0062023. 6. 8.
면책

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

대법원 2023마69182023. 12. 21.
소송비용액확정

권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전주지방법원 2022라1262023. 3. 9.
면책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설민수 고연

대법원 2023마52982023. 11. 2.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소송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