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1902026. 5. 12.
재판취소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결정이고, 이러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42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

헌법재판소 2026헌마12152026. 5. 12.
재판취소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헌법재판소 2026헌마16282026. 5. 27.
재판취소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헌법재판소 2026헌마13372026. 5. 27.
재판취소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이고, 이러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2026. 3. 30. 재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즉시항고를 하였다는

헌법재판소 2024헌바1232026. 4. 29.
민사소송법 제442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3 민사소송법 제44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2. 이□□3. 이△△ 4.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1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선 고 일 2026.

헌법재판소 2026헌마7922026. 4. 7.
재판취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6헌마6412026. 3. 24.
재판취소

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헌법재판소 2024헌바2632025.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대한 불복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183;법률& 183;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442조). 결정 및 명령은 소송절차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사항, 강제집행 사항, 가압류& 183;가처분사건, 비송사건을 판단할 때에 쓰이는 것으로 간이& 183;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거칠 것이냐

헌법재판소 2024헌바4522025.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대한 불복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183;법률& 183;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442조). 결정 및 명령은 소송절차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사항, 강제집행 사항, 가압류& 183;가처분사건, 비송사건을 판단할 때에 쓰이는 것으로 간이& 183;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거칠 것이냐

헌법재판소 2023헌바1202024. 1. 25.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442조). 결정 및 명령은 소송절차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사항, 강제집행 사항, 가압류·가처분사건, 비송사건을 판단할 때에 쓰이는 것으로 간이·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

대법원 2023마82142024. 2. 2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67452023. 6. 23.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재항고심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마64742019. 8. 3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63312019. 8. 3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63132019. 7. 25.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무6822018. 9. 18.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마53522018. 5. 18.
회생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인가 여부의 결정 시)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마13322018. 1. 19.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4562016. 6.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역시 입법권의 위임을 받아 규칙을 제

대법원 2015재마942016. 7. 1.
회생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의 법적 성격(=즉시항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