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5. 12. 선고 2026헌마1215 결정 [재판취소]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피청구인
- 서울고등법원
- 결정일
- 2026.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초재329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