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8. 16. 선고 2023헌바222 결정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
- 당해사건
-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 결정일
- 2023. 8.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23.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이하 ‘당해 사건 제1심’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2020. 11. 24.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27. 반소를 취하하면서 같은 날 본소에 대한 취하서도 제출하였는바,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본소 취하’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본소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항고, 특별항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22. 9. 15. 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2. 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00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3.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카기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25368).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5.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44), 2023.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3. 그 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서울고등법원 2023카기3)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23. 6. 15.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4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법원의 해석 또는 소송절차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