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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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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2222023. 8. 16.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22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는

대법원 2022다2767032023. 2. 2.
대여금

다. 1. 소송절차 하자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본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전문),

대법원 2020다397192022. 1. 27.
관리비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등과 같이 파산재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은 중단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참조).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경우 해산사유의 하나로 파산을 규정함으로써(지방공사의

대법원 2019다2463992020. 6. 25.
청구이의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8412019. 6. 13.
청구이의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

대법원 2018다270951, 2709682019. 4. 25.
임대차보증금·약정금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362018. 7. 25.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이 이를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이처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

대법원 2017다2875872018. 4. 24.
손해배상(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762017. 3. 16.
배당이의

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2.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

대법원 2013다649082014. 11. 20.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게 되는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 해당된다. (2) 민사소송법 제239조 전문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

대법원 2012다95486,954932013. 9. 12.
계약금반환·계약금반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대법원 2012다1007462013. 3. 28.
부당이득금등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8다146332011. 4. 14.
손해배상(기)

밝혀둔다). 5.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이 경우 소송수계신청은 파산관재인과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16162010. 7. 1.
임금등

가 별지2 원고들로부터 소취하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취하는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0누16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당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되지 아니하여 소송수계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대법원 2010다317922010. 8. 26.
양수금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대법원 2009다505062009. 9. 24.
어음금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대법원 2003다666912005. 10. 27.
예금

소송 계속중에 당사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대법원 2000다509092002. 5. 10.
대여금

의 이익이 달라 전소의 기판력이 미칠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의 전소 취하로 전소의 제1, 2심 판결이 모두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피고의 부동의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의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볼 수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