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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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추심권능을 상실한다(민사소송법 제240조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
받을 수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5째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21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3. 6. 3. 심판대상을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위 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어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구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제1항으로 보고,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법률이 아니다. 청구인은 착오로 위 법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위 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구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제1항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 구민사소송법 제240조[소취하의 효과]① 소는 취하된
법률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따르게 된다는 사정까지도 함께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소변경신청
서 원심의 결론도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정한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점에서 대법원판례에 반한다는 취지이나, 이 또한 단순한 법리오해의 주장일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전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와 소의 이익
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중 2000. 1. 20.자 정정신청서에 기재된 청구를 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3]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 유무(소극)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소가 종국판결 후 취하된 것으로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소극)
가. 소송물과 당사자를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한 사례 나. 종중의 성립에 있어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의 대수에 제한이 있는지여부 다.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명칭 라.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총회 결의의 효력 마. 특정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서에 소집일 기재가 누락된 하자가 있는 사안에서, 그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종중 총회의 소집을 알았다고 보아 그 종원의 참석 없이 이루어진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을 긍정한 사례
후소(後訴)가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전소(前訴)가 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
가. 대위채권이 없어 대위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를 인낙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이 있은 후 소가 취하된 경우, 채무자에게 재소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타인이 당사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항소장을 작성·제출한 뒤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한 경우,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