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가처분집행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피상고인
- 신청인
- 피신청인, 상고인
- 피신청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2. 5. 선고 96나372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 등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외인 1에 대한 1989. 4. 15. 약정에 의한 채무금 60,395,730원을 변제한 사람은 피신청인이 아니고 신청외인 2라고 할 것이고, 위 신청외인 2가 위 신청외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연립주택 6세대(가동 105호, 106호, 205호, 201호, 나동 103호, 305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91가합21431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신청외인 3에게 분배하고 위 신청외인 3이 신청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신청외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결정의 본안인 인천지방법원 91가합5743호 소송에서 위 신청외인 1을 상대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시 위 신청외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