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15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제715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수조의 차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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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4건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정리 등기부의 장기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권리관계가 확정될 것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건설 대표이사 송○의 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4인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520 가처분취소 [주 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본문 중 제706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
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5조, 제715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④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효인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의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이지만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 여부(적극)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의 주주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시 요구되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의 정도
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11.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
가.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나.‘가’항의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사정변경의 유무
변론 없이 행한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95.10.10.95마728)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