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①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가압류집행후 10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개정 1990ㆍ1ㆍ13>
④제3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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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정리 등기부의 장기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권리관계가 확정될 것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386호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5. ‘EEE이 신청한 가압류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진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함으로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제66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은, 원고가 2001. 4. 13. 위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11. 11.에 이르러서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는 결정(2011. 1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6268호)
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본문 중 제706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처분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이 법원 2008카합167호)되어 같은 해 6. 24.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10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이지만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 여부(적극)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압류의 목적 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하는 공탁(재판상의 담보공탁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99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700조, 제704조, 제706조 제1항 등), 세금 등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조 제2항,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등) 등이 있다. 다) 집행공탁은 민사소송법상 통상의 강제집행 또는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