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해태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97. 9. 4. 선고 96나342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위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다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