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7. 8. 선고 2003헌마390 결정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강원 양양읍 ○○리 232 전(田) 860㎡는 일정시인 1915. 7. 27. 망 김○신이 사정(査定)받은 토지로서 6ㆍ25때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다가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지적이 복구되자, 청구인은 1991. 2. 13. 당시 시행 중이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91. 2. 13.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을 하고 1992. 1.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1995. 4. 10. 춘천지법 속초지원의 지분일부말소조정에 의하여 504분의 108지분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망 김○신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김○호, 김○선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991. 4.경 청구인을 상대로 위 지원 91가단430호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1991. 6.경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1997. 10.경 청구인 및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위 지원 97가단3486호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이 뒤에서는 ‘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9. 6. 23.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 중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 각하된 외에는 청구인 등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2.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소를 취하한 경우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신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67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위 김○호 등이 전소를 취하한 후 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들이 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2. 우리 재판소에 2003헌마321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3. 6. 3. 심판대상을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위 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어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구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제1항으로 보고, 늦어도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2002. 5.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이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2. 5. 24.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5. 12. 제기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6. 16. 우리 재판소에 위 2003헌마321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취지는 전소 및 후소에 적용된 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그 심판대상을 종전결정인 위 2003헌마321호와 같이 구민사소송법 제240조 제1항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 5. 12. 우리 재판소에 2003헌마321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6. 3.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실이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참조). 만약 청구인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는 후소에 적용되지 아니한 규정이어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후소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하는바(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29;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297 참조), 청구인이 신민사소송법이 시행된 2002. 7. 1. 이후 민사소송상 소취하의 상대방이 되는 등 위 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소명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적인 관련성도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