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6. 3. 선고 2003헌마321 결정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미등기 상태로 있던 강원 양양읍 ○○리 전860㎡(이 뒤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위원 김○덕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1. 2. 13.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 복구등록을 하고 1992. 1.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김○호, 김○선은 1991. 4.경 자신들의 조부 김○신이 일제시대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91가단430, 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1991. 6.경 이 소를 취하하였다. 전소가 취하된 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1995. 4. 10. 지분일부말소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김○자, 김○용, 김□자, 김△자, 양○자, 김○석, 김○희, 김□희, 김△희 명의로 이루어졌다.
(3) 김○호, 김○선은 1997. 10.경 다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청구인을 포함한 위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97가단3486, 이 뒤에서는 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자(99나5617) 춘천지방법원은 2000. 12. 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김○호, 김○선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2001다4903) 대법원은 2001. 4. 13.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파기환송심인 춘천지방법원(2001나2543)은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라 2002. 1. 18.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자 대법원은(2002다10776) 2002. 5. 15.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 확정판결은 2002. 5. 2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5) 청구인은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김○호, 김○선이 전소를 취하한 후 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들이 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200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신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67조 제1항을 들고 있으나 신민사소송법은 2002.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앞서 본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법률이 아니다. 청구인은 착오로 위 법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위 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구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제1항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 구민사소송법 제240조[소취하의 효과]① 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 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문이 종국판결 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늦어도 후소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2002. 5.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2. 5. 24.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3. 5. 1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