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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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후 乙이 사망하였고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乙을 그의 자녀인 丙과 丁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원심이 이들을 乙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丙과 丁을 乙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丁이 원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안에서, 丁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甲의 丁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241조는,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면서도, 그 불출석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2주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종
데, 여기서 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단사유가 생긴 당사자의 새로운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2조). 수계신청의 적법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이 경우 소송수계신청은 파산관재인과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08. 4. 16. 이 사건의 상고심 소송계속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니 그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겠다는 취지의
재판의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송달장소로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못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불출석의 효과로서 곧장 소취하 간주하도록 한 것도 불출석한 원고에게는 과도한 제한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에는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불출석한 원고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 각하” 사유로 규정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후소(後訴)가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전소(前訴)가 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
재판청구권에서 유래한 재판을 할 작위의무가 법원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41조, 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53조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종국판결이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동 판결선고 전에 청구의 인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법이 예상한 바 아니어서 법령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가. 소송위임장의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관습
당사자가 출석하였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한 것이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가. 가처분이의의 소송절차에서 피신청인(채무자)이 신청인(채권자)의 주소를 보정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의 기산점(=쌍방 불출석 변론기일) 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위 피고 본인이 1989.11.23. 16:20경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에서 소환장을 수령하고서도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위 1989.11.28.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위 피고의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으나 불출석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의 유무(적극)
소취하 의제에 관한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241조 규정의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